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(문단 편집) == 탄핵 심판 결과 == ||<-4> {{{+1 '''[[행정안전부장관|{{{#fff 행정안전부장관}}}]]([[이상민(1965)|{{{#fff 이상민}}}]]) 탄핵 심판'''}}} || ||<-4> 사건번호: 2023헌나1 / 개시일: 2023년 2월 9일 / 선고일: 2023년 7월 25일 || || '''총원 ''' || '''출석''' || '''인용''' || '''기각''' || || '''9''' || '''9''' || '''0''' || '''9'''^^(전원일치)^^ || ||<-2> '''선고 내용''' ||<-2> {{{#000,#fff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}}}[br]{{{#red,#ff0000 {{{+1 '''기각'''}}}}}} || ||<-2> '''비고''' ||<-2>● 재판관 [[문형배]]·[[이미선(법조인)|이미선]]·[[김기영(법조인)|김기영]]: 별개의견[*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.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.][br]● 재판관 [[정정미]]: 별개의견[*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,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, 재판관 김기영, 재판관 문형배,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.] || ||<-2> '''후속 절차''' ||<-2>● [[이상민(1965)|행정안전부장관]]: 직무 복귀(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 제65조 제3항 - 반대해석)|| [[https://isearch.ccourt.go.kr/view.do?idx=00&docId=76213_010500|헌법재판소가 배포한 결정문 전문]] [[https://www.law.go.kr/%ED%97%8C%EC%9E%AC%EA%B2%B0%EC%A0%95%EB%A1%80/(2023%ED%97%8C%EB%82%981)|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결정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